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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브리핑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채무 면제 및 상환 지원 방안

by 화니의 블로그 2024. 10. 7.

목차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채무 면제 및 상환 지원 방안

    정부가 서민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하고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월 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상환 부담 완화

    정부는 올해 7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무직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간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특히 상환이 어려운 햇살론뱅크 차주들에게는 최장 10년에 이르는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위탁 보증 상품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하여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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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상품은 기존에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 및 물품 구매 용도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은행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약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채무 조정 및 재기 기반 마련

    정부는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를 선별하여 ‘지역별 금융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채무 조정 및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연체가 1년 이상 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일 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1년 이상 성실히 상환을 지속하고 있을 경우 20%까지 채무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 청년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자율 및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재기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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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자립 및 재창업 지원 확대

    정부는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 준비 중일 경우,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연금 대출 한도의 9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폐업 및 정리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무자가 연체된 후에도 추심·연체 이자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상환 중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다른 채무에 연체 가산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심 횟수도 제한됩니다. 특히,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여 고용 지원을 제공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에게는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재창업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보증료율 인하 및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 지원 정보를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번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서민층과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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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261226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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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